찜질방에
곰팡이와 무좀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역, 터미널 주변 18개 찜질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개, 매트, 안마의자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13개 찜질방에서
곰팡이가 검출됐고, 이 중 3개 찜질방에서는 무좀균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세균수는 10㎠당 최저 4CFU~최고 4,100CFU가 검출(평균 420CFU/10㎠)됐으며, 이중 3개 찜질방의 일반세균수는 할인마트
카트 손잡이의 평균 세균치(1,100CFU/10㎠) 보다 높았다.
18개 찜질방의 70개 발한실 중 별도 환기 시설이 없는 곳은 54.2%(17개 찜질방의 38개 발한실)로 나타나 오염된 공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
발한실의 평균 조도는 11룩스로 18개 찜질방 모두 조도기준인 75룩스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였고, 8개 찜질방에서는 발열기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안전망을 설치해 화상의 위험이 높았다.
모든 발한실에 온도계와 입욕주의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도계는 12개 찜질방, 입욕주의문은 7개 찜질방에서 일부 발한실에만 부착하고
있었으며, 17개 찜질방은 발한실 적정 이용시간 등에 대한 주의문을 부착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찜질방은 비상구가 폐쇄됐고,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을 쌓아둔 찜질방도 6개로 조사돼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1개 찜질방에서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음주자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됐다. 또 6개 찜질방에서는 찜질방 내 피부관리실 등에서
‘부항’, ‘쥐젖 제거’ 등 불법의료행위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찜질방 관련 위해사례 167건이 접수됐는데, 찜질방 내
발한실(43건, 25.7%)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열상/찰과상(64건, 38.3%), 화상(36건, 21.6%) 등의 위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찜질방 시설 및 베개, 매트, 안마의자 등 다중이용 용품에 대한 소독기준 마련, 찜질방
내 발한실의 환기기준 마련, 찜질방 위생관리기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장시간의 찜질욕이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음주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찜질욕 이용을 자제해 할 것”을 당부했다.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
- 찜질욕 시간은 1회에 20~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0분 찜질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고온 찜질욕은 1회
15분 이내로 한다.
- 장시간의 찜질욕은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노화 및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고온욕보다는 40℃ 전후의 저온욕을 주로 하며, 찜질욕 후 갑자기 찬바람을 쐬지 않도록 한다.
- 30분에 한 번씩 수분(과일주스, 스포츠 음료 등)을 보충해야 하며, 너무 찬 음료는 피한다.
- 모발은 젖은 수건 등으로 감싸고 찜질욕을 한다.
- 최근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이 심했던 환자, 중등도의 대동맥판 협착증, 심부전증 환자, 부정맥 병력의 환자 등 심혈관계 환자, 고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만성질환자, 안면 홍조증이나 하지정맥류 등 실핏줄이 드러나는 혈관
확장증, 피부건조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노인, 음주자 등은 찜질욕을 피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